[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26년 20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개론
  1.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법령적용의 잘못을 들어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부착명령 기간만을 제1심판결보다 장기간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 경우,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
  4.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