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3년 26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검수사업 ㄴ. 컨테이너수리업 ㄷ. 항만하역사업
ㄹ. 선박수리업 ㅁ. 감정사업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ㄱ, ㄴ, ㄹ
  2. ②ㄱ, ㄷ, ㅁ
  3. ③ㄴ, ㄷ, ㄹ
  4. ④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4가지만 해당하므로, 지문 중 검수사업(ㄱ), 항만하역사업(ㄷ), 감정사업(ㅁ)을 고른 항목이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검수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컨테이너수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하며 선박수리업 등은 항만운송사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잘못된 구성입니다.
  • ② 검수사업, 항만하역사업, 감정사업은 모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검수·감정·검량)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 ③ 항만하역사업만 법정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며, 컨테이너수리업과 선박수리업은 항만운송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감정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속하지만, 함께 나열된 컨테이너수리업과 선박수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로 엄격히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연료공급업 등은 항만운송사업이 아닌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별도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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