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3년 63번]

Measurement Rules상 검량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영어
  1. ①When the cargo cannot be identified.
  2. ②When measuring appliances are faulty etc.
  3. ③When there is a violation of a dangerous goods safety regulations.
  4. ④When packing of all cargo is complete in the whole quantity or only part of total quantity to be measured is presen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검량 규칙상 검량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화물 전량의 포장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일부 수량만 준비된 때이며, 전량에 걸쳐 포장이 완료된 정상 상태는 검량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식별 불가의 경우 검량 대상 화물의 마크나 기호, 외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계측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규정상 검량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계측 기구 결함 등의 사유는 정확한 용적이나 중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오차를 유발하므로 검량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합니다.
  • ③ 위험물 안전 규정 위반은 검량원 및 작업 현장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므로 검량을 즉시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④ 화물 포장 완료 및 전량 제시는 정상적으로 검량을 진행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규정상 검량 취소 사유가 되려면 화물 포장이 완료되지 않았거나(not complete) 측정 대상 수량의 일부만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해운 및 항만 관련 검량 규칙(Measurement Rules)에서는 계측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검량 작업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량 취소 사유로는 대상 화물의 식별 불가, 계측 기구의 결함, 위험물 안전 관리 규정 위반, 그리고 화물 전량의 포장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검량 대상 중 일부 수량만 입회·제시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포장 완료와 전량 준비는 검량의 정상 진행 요건이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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