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26년 9번]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
  1.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3.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