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의 세관승인표찰에 기입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승인번호 ㄴ. 승인기관 명판
ㄷ. 컨테이너 용적 ㄹ. 컨테이너 제조일자
ㅁ. 컨테이너 형태 ㅂ. 제조업자 식별 번호
- ①ㄱ, ㄴ, ㅁ
- ②ㄱ, ㅁ, ㅂ
- ③ㄴ, ㄷ, ㄹ
- ④ㄷ, ㄹ, ㅂ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제 통관협약 기준에 따른 컨테이너 세관승인표찰에는 승인번호, 컨테이너 형태(형식), 제조업자 식별 번호가 필수 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인번호와 형태는 세관승인표찰 기재사항이지만, 승인기관 명판은 표찰 자체에 필수 기입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세관승인표찰에는 규정에 따라 승인국가 및 승인번호, 컨테이너 형태(형식), 제조업자 식별 번호가 정확히 기입되므로 모두 바르게 짝지은 설명입니다.
- ③ 승인기관 명판, 컨테이너 용적, 컨테이너 제조일자는 세관승인표찰 기재사항이 아니며, 제조일자나 적재 제원은 안전승인표찰(CSC Plate) 및 외부 제원 표기 대상입니다.
- ④ 제조업자 식별 번호는 기재 대상이지만 용적과 제조일자는 세관승인표찰이 아닌 일반 제원 표시 및 안전승인표찰 기재 대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CCC) 및 TIR 협약에 따른 세관승인표찰(Customs Approval Plate)은 세관 봉인을 거치거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구조가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금속판입니다.
이 표찰에는 승인번호, 컨테이너 형태(형식), 제조업자 식별 번호(또는 제조번호)의 세 가지 핵심 항목이 기재됩니다.
컨테이너의 제조일자, 용적, 최대총중량 등은 세관승인이 아닌 CSC 안전승인표찰이나 일반 제원 표기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표찰에는 승인번호, 컨테이너 형태(형식), 제조업자 식별 번호(또는 제조번호)의 세 가지 핵심 항목이 기재됩니다.
컨테이너의 제조일자, 용적, 최대총중량 등은 세관승인이 아닌 CSC 안전승인표찰이나 일반 제원 표기 사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