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4년 59번]

정기용선 계약에서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 항목은?
영어
  1. ①Repairs
  2. ②Bunkers
  3. ③Manning
  4. ④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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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 유지 및 선원에 관련된 선비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연료비와 같은 항해 관련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감항성과 물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용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온전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에 속하므로 선주가 부담합니다.
  • ② 연료비는 실제 항해를 지시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항해비용이므로 선박소유자가 아닌 정기용선자가 부담합니다.
  • ③ 선원을 고용하고 배승하여 관리하는 비용인 선원비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감항성 있는 상태로 유지·운용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선비 항목입니다.
  • ④ 선체 및 기계류에 대한 선체보험 등 선박 자체에 부보하는 보험료는 선박 소유권을 가진 선주가 유지비용으로서 부담합니다.

관련 개념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은 선주가 선박에 선원과 장비를 갖추고 일정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대선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 형태에서는 선박의 유지·보수 및 선박 자체의 운항 능력 유지에 드는 선비(Ship's costs)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반면에 특정 항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항해비용(Voyage expenses)인 연료유, 항만 사용료, 도선료 등은 용선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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