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4년 61번]

화물의 양하 시 인도 관련 서류가 아닌 것은?
영어
  1. ①Boat Note
  2. ②Shipping Order
  3. ③Sea Protest
  4. ④Letter of Guarante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적지시서는 화물을 배에 싣는 적하(선적) 단계에서 선사가 선장에게 적재를 지시하는 서류이므로, 목적항에서 화물을 부리는 양하 및 인도 관련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선수취증은 본선에서 부선(바지선)으로 화물을 양하할 때 화물의 수취와 인도를 확인·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양하 인도 관련 서류에 해당합니다.
  • ② 선적지시서는 선사가 본선의 선장에게 화물의 적재를 지시하는 문서로, 양하 및 인도가 아닌 선적(적하) 절차에서 사용되는 서류이므로 정답입니다.
  • ③ 해난보고서는 항해 중 악천후 등으로 화물 손상이 우려될 때 양하항에서 선장이 작성·제출하여 면책을 입증하는 서류로, 양하 및 인도 시의 손상 화물 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 ④ 화물선취보증서는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기 전 수하인이 화물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양하 인도 관련 서류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의 적하(선적) 단계에서는 선복신청서(S/R), 선적지시서(S/O), 본선수취증(M/R) 등의 서류가 사용됩니다.
반면 양하 및 인도 단계에서는 화물인도지시서(D/O), 부선수취증(Boat Note), 화물선취보증서(L/G) 등이 사용되며, 항해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해난보고서(Sea Protest)가 함께 활용됩니다.
따라서 화물의 운송 단계별(선적 절차 vs 양하·인도 절차)로 발행 및 접수되는 해운 서류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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