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4년 63번]

( )에 적합한 것은?

In a zone contiguous to its territorial sea, described as the contiguous zone, the coastal State may exercise the control necessary to ( )

영어
  1. ①impose requirements on foreign ships which have the practical effect of denying or impairing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2. ②prevent infringement of its customs, fiscal, immigration or sanitary laws and regulations within its territory or territorial sea.
  3. ③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any breach of the conditions to which admission of those ships to internal waters is subject.
  4. ④exc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in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social matters over ships flying its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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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연안국은 접속수역에서 영토나 영해 내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 관련 법령의 위반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해통항권 저해 요구 부과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4조에서 연안국이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실질적으로 부인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의무 사항으로, 접속수역의 관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위생 법령 위반 방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제1항 (a)호에 명시된 접속수역 내 연안국의 고유한 필요 통제 권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 ③ 내수 진입 조건 위반 방지 조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해 내 연안국의 보호권에 관한 내용으로, 접속수역의 권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자국 기국 선박에 대한 행정·기술·사회적 관할권 행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에 명시된 기국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접속수역 규정과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33조는 영해에 접속한 일정 수역인 접속수역(Contiguous Zone)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은 영토 또는 영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Customs, Fiscal, Immigration, Sanitary)에 관한 법령의 위반을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데 필요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해통항권 제한이나 기국 관할권 행사 등 다른 해역 및 제도와 관련된 규정들과 구분하여 접속수역 고유의 행사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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