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26년 18번]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
  1.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4.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