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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is a mandatory code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at sea as adopted by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MSC)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ffective from 1 January 2004 this code is applicable to all ships to which the ( ) convention applies 「Resolution MSC. 122(75)」.
- ①STCW
- ②SOLAS
- ③MARPOL
- ④IMA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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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에 편입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해당 협약 적용 선박에 강제 적용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으로 위험물 운송 선박 자체의 기술 기준을 강제하는 본문의 협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② 해상인명안전협약으로, IMDG Code는 이 협약 제7장(위험물 운송)의 개정을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강제 규정으로 발효되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협약입니다.
- ③ 해양오염방지협약으로 해상 운송 중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다루나, 본문의 결의서(MSC 122(75))에 의해 위험물 운송 규칙이 강제 적용되는 기본 모협약은 아닙니다.
- ④ 국제 항공 및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IAMSAR)의 오기로 수색 및 구조 활동 절차를 규정하는 지침서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위험물의 안전한 해상 운송 및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 기술 규칙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사안전위원회(MSC) 결의를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이를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에 근거한 강제 협약으로 발효하였습니다.
따라서 SOLAS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IMDG Code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사안전위원회(MSC) 결의를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이를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에 근거한 강제 협약으로 발효하였습니다.
따라서 SOLAS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IMDG Code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