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26년 18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소송법
  1.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3.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