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35번]

선장 A는 20년간 여러 종류의 선박에 승선하였다. A가 승선한 <보기>의 선박 중 선박안전법령상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선박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보기>의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령 적용 대상이다.)

< 보 기 >
ㄱ. 잠수선                    ㄴ. 여객선
ㄷ. 케미컬탱커                ㄹ. 공기부양선
ㅁ. 수중익선                    ㅂ.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예인선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ㄱ, ㄷ, ㅁ
  2. ②ㄱ, ㄹ, ㅁ
  3. ③ㄴ, ㄷ, ㅂ
  4. ④ㄴ, ㄹ, ㅂ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박안전법령상 잠수선, 공기부양선, 수중익선 등 선박의 특수구조로 인하여 만재흘수선을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잠수선과 수중익선은 구조적 특성상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액체화물창을 갖춘 케미컬탱커는 해양오염 방지와 복원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잠수선, 공기부양선, 수중익선과 같이 통상적인 흘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 구조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선박에 모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③ 여객의 안전을 위해 구획만재흘수선 등을 표시해야 하는 여객선, 위험물 운송 선박인 케미컬탱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인선은 모두 만재흘수선 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공기부양선은 표면효과를 이용해 부양 운항하므로 표시 생략이 가능하지만, 여객선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예인선은 만재흘수선 표시 생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만재흘수선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담보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 적재 한도를 선체 외판에 표시한 선입니다.
선박안전법령에서는 선박의 구조나 운항 특성상 수면 아래로 잠겨 항해하거나 선체가 수면 위로 부양하여 운항하는 특수선박 등에 대해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수선, 공기부양선, 수중익선 등이 대표적인 생략 대상 선박이며, 일반적인 화물 운송선이나 여객선, 국제항해 예인선 등은 표시 의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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