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영어○ Penalty for exceeding the laydays allowed for loading/unloading under the terms of ocean traffics.
○ The money paid to the shipowner if the charterer delays the sailing of the vessel.
- ①Dead freight
- ②Dispatch money
- ③Charterage
- ④Demurra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약정된 화물 선적·양륙 허용 기간인 정박일수(laydays)를 초과하여 선박 출항을 지연시켰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 손해배상금은 체선료(Demurrag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적운임(Dead freight)은 화주가 선적하기로 계약한 화물량을 실제로 적재하지 못했을 때 적재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이므로 지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 ② 조출료(Dispatch money)는 약정된 하역 정박기간보다 작업을 조기에 완료했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이므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 ③ 용선료(Charterage)는 선박을 일정 기간 또는 항해 구간 동안 대여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박일수 초과에 따른 위약금과는 구분됩니다.
- ④ 체선료(Demurrage)는 약정된 하역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 운항을 지연시켰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배상하는 금액을 정확히 의미하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의 용선계약에서는 선적 및 양륙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허용 기간인 정박기간(laydays)을 약정합니다.
하역 작업이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 출항이 지연되면 선주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용선자가 체선료를 지불합니다.
반대로 약정 기간보다 작업을 일찍 마쳐 선박의 운항 회전율을 높여준 경우에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급합니다.
하역 작업이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 출항이 지연되면 선주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용선자가 체선료를 지불합니다.
반대로 약정 기간보다 작업을 일찍 마쳐 선박의 운항 회전율을 높여준 경우에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