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85번]

Incoterms 2010은 매도인의 물품 선적 의무에 대한 대안으로써 '연속매매'(string sales)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어
  1. ①FCA
  2. ②FOB
  3. ③FAS
  4. ④CIF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Incoterms 2010의 연속매매(string sales) 대안 규정은 1차 산품의 해상 운송 중 전매 관행을 반영하여 해상 및 내수로운송 전용 조건(FAS, FOB, CFR, CIF)에 도입되었으므로, 모든 운송방식 규칙인 FCA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 인도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운송 중 전매되는 1차 산품의 해상 연속매매 관행을 반영한 선적 물품 조달 의무 대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본선 인도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운송 전용 규칙으로, 본선에 물품을 선적하거나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연속매매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③ 선측 인도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운송 전용 규칙에 속하며, 본선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속매매 관행을 반영한 조달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 ④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은 대표적인 해상운송 규칙으로, 매도인이 직접 선적하는 것 외에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하여 제공하는 연속매매 방식의 인도가 인정된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10은 곡물 등 1차 산품이 해상 운송 중 전매되는 관행을 반영하여 해상 및 내수로운송 전용 규칙에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 goods shipped)'하여 인도할 수 있는 연속매매 규정을 도입하였다.
중간 매도인은 직접 선적하지 않더라도 이미 선적되어 운송 중인 물품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복합운송 규칙이 아닌 해상 및 내수로운송 전용 조건인 FAS, FOB, CFR, CIF에 명시되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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