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비용손해 중 정산비용이 아닌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유류를 보관하기 위한 비용
- ②해양사고보고서 작성비용
- ③공동해손 손해액 감정에 요하는 비용
- ④공동해손 분담가격 감정에 요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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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동해손 정산비용은 사고 발생 후 정산서 작성, 해양사고보고서 작성, 손해액 및 분담가격 감정 등 정산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합니다. 유류 보관비용은 피난항 등에서 항해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발생하는 실질적 비용손해로 정산비용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류나 연료를 보관·양하·재선적하는 데 지출된 비용은 피난항 등에서 안전한 항해 계속을 위해 발생한 공동해손 자체의 비용손해(보존·피난항 비용)에 해당하며, 손해액 계산이나 분담액 확정을 위한 정산비용이 아닙니다.
- ② 해양사고보고서(해난보고서)는 공동해손 성립 요건 확인 및 사고 경위 입증을 통해 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그 작성비용은 정산비용에 포함됩니다.
- ③ 공동해손으로 인해 발생한 희생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정산서에 반영하기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정산절차상 필요한 정산비용입니다.
- ④ 선박, 화물, 운임 등 각 이해관계자가 분담해야 할 가액(분담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비용 역시 정산서 작성 및 분담액 확정을 위한 정산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피난항 비용, 대체비용 등 해상 위험을 면하기 위해 지출된 직접적인 비용과, 사고 후 공동해손을 정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정산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정산비용에는 정산서 작성비용, 해양사고보고서 작성비용, 손해액 및 분담가격의 평가 및 감정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피난항 등에서 양하된 화물이나 연료(유류) 등의 보관·양하·재적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비용이 아니라 피난항 관련 비용손해(구조 및 보존 비용)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