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0년 9번]

선박 감항성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하역 감항성
  2. ②선체 감항성
  3. ③항해 감항성
  4. ④적재 감항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해상운송에서 감항성은 통상 선체 감항성, 항해 감항성, 적재 감항성(화물 감항성)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하역 감항성은 법률상 및 실무상 독립된 감항성 분류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역만을 별개의 감항 능력 단위로 독립시켜 분류하지 않으며, 화물을 적절히 취급·보관하기 위한 선창이나 설비의 상태는 화물 적재 감항성에 흡수되므로 감항성의 기본 분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 ② 선체 및 추진 기관, 제어 기기 등 물리적 구조와 설비가 거친 해상 조건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감항성의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③ 적합한 면허와 기량을 갖춘 선원의 배치, 항해에 필수적인 연료·선용품·해도 등의 구비를 포함하여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감항성의 기본 요건입니다.
  • ④ 선적된 화물이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선창, 냉동창고, 배수 시설 등을 청결하고 양호하게 유지하는 화물 수용 능력을 뜻하므로 감항성의 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감항성은 선박이 예정된 항해에서 통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해상 위험을 안전하게 극복하고 화물을 온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해상법 및 상법상 감항능력은 물리적 구조와 설비를 다루는 선체 감항성, 선원 및 보급품을 갖추는 항해 감항성, 화물 보관 환경을 갖추는 적재 감항성(화물 감항성)으로 구분됩니다.
하역 작업 자체를 위한 독립된 감항성 개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운송 및 보관에 적합한 설비 상태는 적재 감항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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