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감정사업 ㄴ. 선용품공급업 ㄷ. 선박연료공급업
ㄹ. 검수사업 ㅁ. 컨테이너수리업
- ①ㄱ, ㅁ
- ②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상 감정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속하며, 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컨테이너수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하므로 항만운송관련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ㄴ, ㄷ, 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정사업과 컨테이너수리업 조합의 경우, 컨테이너수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만 감정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니라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용품공급업과 검수사업 조합의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하나 검수사업은 항만운송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감정사업, 선박연료공급업, 검수사업 조합의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만 감정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운송사업으로 분류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은 모두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명시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사업은 본래 의미의 '항만운송사업'과 이를 지원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항만운송사업에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에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의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만운송사업에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에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의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