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the most suitable one about the isolation of dangerous goods in container stuffing on deck.
영어These cargos should be isolated mutually to 24 meter or more.
- ①explosive - compressed gas
- ②inflammable liquid - oxidizing substances
- ③poisonous - radioactive material
- ④corrosive - hazardous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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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24m 이상의 격리 거리는 격리 구분 4(종방향 완전 구획 분리)에 해당하며, 제시된 보기 중 폭발물과 압축가스(인화성 가스 등)의 조합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폭발물과 압축가스는 폭발 및 화재 위험의 상호 증폭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수준인 격리 구분 4가 적용되어 갑판상에서 상호 24m 이상 격리해야 하므로 정답입니다.
- ②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격리 구분 2(분리)에 해당하여 갑판상 컨테이너 적재 시 6m 이상의 이격 거리가 요구되므로 24m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독물과 방사성 물질은 일반적인 위험물 격리표상 특별한 상호 격리(격리 구분 4의 24m 이격)가 요구되는 조합이 아닙니다.
- ④ 부식성 물질과 유해성 물질(기타 유해물질)은 상호 격리 의무가 없거나(X) 낮은 수준의 격리만 요구되므로 24m 이상 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서 위험물의 격리 구분은 1(격리, Away from), 2(분리, Separated from), 3(구획 분리), 4(종방향 완전 구획 분리)의 4단계로 나뉩니다.
갑판상 컨테이너 적재 시 격리 구분 4에 해당하는 위험물 상호 간에는 종방향으로 최소 24m 이상의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폭발물(Class 1)은 인화성 가스 등 고압가스(Class 2)나 인화성 액체 등 반응 시 폭발 위험을 가중시키는 물질과 최고 수준인 격리 구분 4가 적용됩니다.
갑판상 컨테이너 적재 시 격리 구분 4에 해당하는 위험물 상호 간에는 종방향으로 최소 24m 이상의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폭발물(Class 1)은 인화성 가스 등 고압가스(Class 2)나 인화성 액체 등 반응 시 폭발 위험을 가중시키는 물질과 최고 수준인 격리 구분 4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