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38번]

선원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퇴직금
  2. ②실업수당
  3. ③송환수당
  4. ④유급휴가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원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원법 제55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② 선박의 침몰·멸실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업수당은 선원법 제48조에 따라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선원을 본국 또는 거주지로 송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송환수당은 선원법 제40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선원이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유급휴가급은 선원법 제73조에 따라 통상임금과 승선 중의 식료품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상 임금 기준은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으로 구분되며 각 급여의 성격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으로, 실업수당, 송환수당, 유급휴가급,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반면에 승선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이전 승선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인 퇴직금과 재해보상 등의 산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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