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6년 3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②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달리할 수 있다.
  3. ③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납부금을 부과·징수한 부과권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납부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처리되는 절차를 정확히 설명한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들이 호선하여 대행자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법령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다.
  • ②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별도의 회계연도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③ 납부금 납입: 부과권자가 징수한 납부금은 지체 없이 기금계정으로 납입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④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다음 연도 3월 말일이라는 기한이 틀리다. 기금 결산은 국가재정법상 결산 절차와 제출기한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기금계정에 귀속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같으므로 회계기간을 임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위원회 직무대행과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은 각각 별도의 법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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