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6년 19번]

관광진흥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조금 전액을 사업시작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4.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등의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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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사업 시작 전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은 사업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기와 방식에 관해 의무를 단정한 내용이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사업자 단체 지원은 관광 관련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해당한다.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지역 관광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제도이다. 관할 구역의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③ 보조금 전액 선지급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다. 사업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데도 사업 시작 전 일괄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틀리다.
  • ④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도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을 돕는 재정지원 방식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재정지원에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광지 등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산 임대료 감면이 포함된다.
보조금 규정의 ‘지급할 수 있다’는 지원 권한을 뜻하며, 지급 결정만으로 전액을 미리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사업 진행과 집행 필요성을 고려하므로,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과 지급 방식에 관한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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