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조금 전액을 사업시작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등의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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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사업 시작 전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은 사업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기와 방식에 관해 의무를 단정한 내용이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사업자 단체 지원은 관광 관련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해당한다.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지역 관광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제도이다. 관할 구역의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③ 보조금 전액 선지급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다. 사업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데도 사업 시작 전 일괄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틀리다.
- ④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도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을 돕는 재정지원 방식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재정지원에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광지 등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산 임대료 감면이 포함된다.
보조금 규정의 ‘지급할 수 있다’는 지원 권한을 뜻하며, 지급 결정만으로 전액을 미리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사업 진행과 집행 필요성을 고려하므로,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과 지급 방식에 관한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보조금 규정의 ‘지급할 수 있다’는 지원 권한을 뜻하며, 지급 결정만으로 전액을 미리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사업 진행과 집행 필요성을 고려하므로,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과 지급 방식에 관한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