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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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취소나 면적조정은 장관이 직접 하는 조치가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하는 조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진흥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잘못 적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다.
- ② 3년 주기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과 일치한다.
- ③ 지정취소·면적조정: 평가 결과 문제가 있으면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이 직접 지정취소나 면적조정을 한다는 설명은 권한을 잘못 나타낸다.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기금의 대여·보조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돌린 부분이 틀리다. 해당 지원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나 면적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시설과 우수 관광특구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은 별도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나 면적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시설과 우수 관광특구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은 별도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