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연도는?
- ①2006년
- ②2009년
- ③2012년
- ④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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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조항은 2009년에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등록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06년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시점보다 앞선다. 의료관광 활성화 논의와 법적 허용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 ② 2009년은 관련 의료법 개정 조항이 시행되어 일정 요건 아래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시점이다.
- ③ 2012년에는 이미 외국인 환자 유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법적 허용의 출발점으로 볼 수 없다.
- ④ 2015년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처음 허용된 시점이 아니다. 이후의 제도 정비와 최초 허용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개념
의료관광은 진료를 받기 위한 이동에 관광 활동이 결합될 수 있는 분야다.
국내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9년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었다.
문제를 풀 때는 의료관광 정책을 논의한 시기와 의료기관 등이 합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 시기를 구별한다.
국내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9년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었다.
문제를 풀 때는 의료관광 정책을 논의한 시기와 의료기관 등이 합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 시기를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