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1년 46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행업 ㄴ. 호텔업 ㄷ. 유원시설업

관광학개론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호텔업, 유원시설업은 모두 관광사업에 해당한다. 호텔업은 관광숙박업에 속하므로 세 업종을 모두 포함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업만 포함하면 관광숙박업에 속하는 호텔업과 관광객에게 유기시설을 제공하는 유원시설업이 빠지므로 틀리다.
  • ② 유원시설업도 관광사업이지만, 여행업과 호텔업 역시 법에서 정한 관광사업이므로 이 업종만 고를 수는 없다.
  • ③ 여행업과 호텔업을 포함한 점은 맞지만, 관광사업의 한 종류인 유원시설업을 빠뜨려 틀리다.
  • ④ 여행업은 여행을 알선하는 사업, 호텔업은 관광숙박업의 세부 업종,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두 관광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으로 구분한다.
호텔업은 관광숙박업에 포함되는 세부 업종이다. 따라서 법의 큰 분류에 ‘호텔업’이라는 말이 따로 보이지 않아도 관광사업에 해당한다.
유원시설업도 법에서 별도의 관광사업 종류로 규정한다. 이 문제는 큰 분류와 그에 속하는 세부 업종을 함께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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