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2010년 5번]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이다. ㉠과 ㉡에 들어갈 말은?
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교육학개론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문계고등학교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성화고등학교
  3. 교육감 전문계고등학교
  4. 교육감 특성화고등학교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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