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및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회의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회의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입니다. 시설 기준을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업은 등록을 통해 영업하는 관광사업입니다. 등록 권한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는 설명이 법령에 맞습니다.
- ② 종합유원시설업은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원시설업에 적용되는 허가 방식을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 ③ 국제회의업에는 신고가 아니라 등록 절차가 적용됩니다. 또한 등록 상대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두 부분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 ④ 관광 편의시설업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는 유형입니다. 지정권자에 관한 설명도 법령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업종별로 등록·허가·신고·지정 중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고, 종합유원시설업은 시설·설비를 갖춘 뒤 허가를 받는 대상입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므로, 업종을 심사할 때 절차의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고, 종합유원시설업은 시설·설비를 갖춘 뒤 허가를 받는 대상입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므로, 업종을 심사할 때 절차의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