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출국 내국인의 면세물품 총구매 한도액은?
- ①미화 3000달러
- ②미화 5000달러
- ③미화 7000달러
- ④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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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2024년에는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액에 상한이 없었다. 구매 한도 폐지와 입국할 때 적용되는 면세 범위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천 달러는 2024년의 총구매 한도가 아니다. 과거의 구매액 기준을 떠올렸더라도 구매 한도 폐지 이후의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
- ② 5천 달러는 구매 한도가 폐지되기 전 적용되던 상한이다. 2024년에는 이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세점 구매가 제한되지 않는다.
- ③ 7천 달러 역시 당시의 법정 총구매 상한이 아니다. 구매 가능액에 특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 자체가 폐지되었다.
- ④ 총구매액에 상한이 없다는 내용이 2024년 기준에 맞는다. 다만 구매액 제한이 없다는 뜻이지, 입국 시 관세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개념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총구매 한도는 2022년에 폐지되어, 2024년에는 구매액 자체에 일률적인 상한이 없다.
입국할 때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면세 범위는 구매 한도와 별도로 적용된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과 귀국 시 세관 신고·과세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입국할 때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면세 범위는 구매 한도와 별도로 적용된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과 귀국 시 세관 신고·과세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