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21년 5번]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3. ③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4. ④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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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다. 신고 대상은 기타유원시설업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안전성검사: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는 법령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해야 하므로 옳다.
  • ③ 정기 교육: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④ 영업 신고: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없고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유원시설업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에는 허가제가, 기타유원시설업에는 신고제가 적용된다.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검사와 안전관리자 배치·교육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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