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①19세 미만인 자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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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의 등록 결격사유에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실형 선고자와 사업계획 승인 취소·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자 등이 포함된다. 나이만으로는 등록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19세 미만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령: 19세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 ② 파산·미복권: 파산선고 뒤 복권되지 않았다면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복권 여부가 등록 자격 판단의 기준이다.
- ③ 승인 취소·영업소 폐쇄: 해당 처분을 받은 뒤 법정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할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④ 법 위반 실형: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등이 확정된 뒤 법정 기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 등록 결격사유는 신청자의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률이 열거한 사유에 따라 판단한다.
파산 상태가 복권으로 해소되었는지, 법 위반으로 선고된 실형의 집행 후 제한기간이 지났는지가 중요하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나 영업소 폐쇄 같은 처분도 재등록 제한기간과 연결되므로 처분 내용과 경과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파산 상태가 복권으로 해소되었는지, 법 위반으로 선고된 실형의 집행 후 제한기간이 지났는지가 중요하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나 영업소 폐쇄 같은 처분도 재등록 제한기간과 연결되므로 처분 내용과 경과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