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원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추정한 분개로서 옳은 것은?
급여
| 현금 | 945,000 | ||
| 소득세예수금 | 50,000 | ||
| 주민세예수금 | 5,000 |
- ①
(차) 현금 945,000 (대) 급여 1,000,000 소득세예수금 50,000 주민세예수금 5,000 - ②
(차) 급여 55,000 (대) 소득세예수금 50,000 주민세예수금 5,000 - ③
(차) 급여 1,000,000 (대) 현금 945,000 소득세예수금 50,000 주민세예수금 5,000 - ④
(차) 소득세예수금 50,000 (대) 급여 55,000 주민세예수금 5,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급여 총액은 실지급액 945,000원에 원천징수한 세금 55,000원을 더한 1,000,000원이다. 급여를 차변에, 현금 지급액과 세금 예수액을 대변에 기록한 분개가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금 차변은 지급으로 현금이 감소한 거래와 반대 방향이다. 급여도 비용이므로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기록해야 한다.
- ② 예수금 설정만 나타내고 실제 지급한 현금과 급여 총액을 빠뜨렸다. 급여비용을 원천징수액만큼만 인식해서도 안 된다.
- ③ 급여 총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실지급액만큼 현금을 줄이고, 원천징수액은 나중에 납부할 예수금으로 처리하므로 옳다.
- ④ 소득세예수금 차변은 기존 예수금의 감소를 뜻한다. 이 거래에서는 원천징수로 예수금이 새로 발생하므로 대변에 기록해야 한다.
관련 개념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자에게 건넨 순액이 아니라 공제 전 총액을 급여비용으로 인식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는 기업이 보관하다가 납부할 금액이므로 부채인 예수금에 기록한다.
현금 지급은 자산 감소에 해당하므로 대변에 기록하며,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각각 1,000,000원으로 일치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주민세는 기업이 보관하다가 납부할 금액이므로 부채인 예수금에 기록한다.
현금 지급은 자산 감소에 해당하므로 대변에 기록하며,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각각 1,000,000원으로 일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