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4년 27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관광법규
  1. ①지방자치단체장
  2. ②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④한국관광공사 사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관광 관련 기관은 지정 주체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와 기반 조성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법률상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권한자는 아니다.
  • ② 관광협회 중앙조직은 관광업계의 협력과 지원을 담당하는 단체로,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률이 정한 국제회의도시 지정권자이므로 해당 권한에 부합한다.
  • ④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유치와 홍보를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사장에게 도시 지정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지정 제도이다.
지정권자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며, 지역 차원의 유치·지원 업무와 구별해야 한다.
문제에서는 관광 관련 기관의 역할을 지정 권한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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