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대 균역법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의 보충방법이 아닌 것은?
- ①이이 등은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 ②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 ③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켰다.
- ④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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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수미법은 공납을 쌀로 거두자는 개혁안으로, 균역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균역법의 부족분은 잡세 수입, 결작, 선무군관의 군포 등으로 보충하였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미법은 공납 제도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제기된 방안이다. 균역법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의 보충책과는 목적도 시기도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어장·선박에 부과하던 세금 등 일부 잡세를 재원으로 확보해 군포 수입 감소분을 보충했으므로 해당한다.
- ③ 결작은 토지에 부과한 부담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메우는 재원이었다. 토지 한 결에 쌀 두 두를 거두었다.
- ④ 선무군관은 군역을 지지 않던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군포를 거두기 위한 제도였다. 이 수입도 균역법의 재정 보충에 쓰였다.
관련 개념
균역법은 영조 때 일반 양인의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부족해진 군사 재정을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선박 관련 세금 등으로 보충하였다.
수미법은 공납을 쌀로 거두자는 주장으로, 군역 부담을 줄인 균역법의 재원 마련과 구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족해진 군사 재정을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선박 관련 세금 등으로 보충하였다.
수미법은 공납을 쌀로 거두자는 주장으로, 군역 부담을 줄인 균역법의 재원 마련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