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5년 11번]

조선 영조대 균역법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의 보충방법이 아닌 것은?

국사
  1. ①이이 등은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2. ②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3. ③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켰다.
  4. ④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수미법은 공납을 쌀로 거두자는 개혁안으로, 균역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균역법의 부족분은 잡세 수입, 결작, 선무군관의 군포 등으로 보충하였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미법은 공납 제도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제기된 방안이다. 균역법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의 보충책과는 목적도 시기도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어장·선박에 부과하던 세금 등 일부 잡세를 재원으로 확보해 군포 수입 감소분을 보충했으므로 해당한다.
  • ③ 결작은 토지에 부과한 부담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메우는 재원이었다. 토지 한 결에 쌀 두 두를 거두었다.
  • ④ 선무군관은 군역을 지지 않던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군포를 거두기 위한 제도였다. 이 수입도 균역법의 재정 보충에 쓰였다.

관련 개념

균역법은 영조 때 일반 양인의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부족해진 군사 재정을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선박 관련 세금 등으로 보충하였다.
수미법은 공납을 쌀로 거두자는 주장으로, 군역 부담을 줄인 균역법의 재원 마련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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