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5년 13번]

1882년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사
  1. ①관세권 인정
  2. ②치외 법권 허용
  3. ③최혜국 대우 허용
  4. ④부산 등 3개 항구 개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산·원산·인천의 개항은 강화도 조약과 그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관세 부과권, 미국인의 영사 재판권,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므로 항구 개방을 정한 조약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세: 조선이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므로 해당 조약의 조항에 들어간다.
  • ② 영사 재판권: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미국 측이 재판하도록 허용한 불평등 조항이다.
  • ③ 최혜국 대우: 조선이 다른 나라에 더 유리한 통상 조건을 주면 미국에도 적용하도록 한 조항이다.
  • ④ 세 항구: 부산 개항은 강화도 조약에 규정되었고 원산·인천 개항은 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미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부산 개항을 정하고 추가 항구의 개방도 약속하였다.
미국과의 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통상조약이며, 관세 부과와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미국인의 영사 재판권을 허용해 조선의 사법 주권을 제한했으므로, 관세권 인정만으로 평등한 조약이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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