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요건의 기준은?
관광법규- ①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 ②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 ③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 ④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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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뒤 2년 안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기준이 되는 행위는 조성사업의 착수가 아니라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년 기준은 관광지 지정 후 승인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법정 기간과 일치한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맞다.
- ② 3년은 법에서 정한 신청 기한보다 길다. 이미 법정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로 기다려야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③ 4년은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 효력 상실 여부는 그보다 앞선 승인 신청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틀리다.
- ④ 5년까지 승인 신청을 미룰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법정 기한 안에 신청이 없으면 지정 효력은 상실되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지 지정은 지정·고시만으로 조성사업이 곧바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조성계획을 마련해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법은 지정 후 그 신청까지의 기한을 둔다.
이 문제에서는 실제 승인 완료 시점이 아니라 지정·고시일부터 승인 신청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효력 상실을 판단한다.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조성계획을 마련해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법은 지정 후 그 신청까지의 기한을 둔다.
이 문제에서는 실제 승인 완료 시점이 아니라 지정·고시일부터 승인 신청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효력 상실을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