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7년 30번]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2. ②「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3. ③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4. ④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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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 제한에 대한 예외 대상이다. 따라서 해외이주자를 입장시키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용영업장 밖 영업: 카지노 영업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해야 하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해외이주자 입장: 해외이주자는 내국인 입장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입장 허용 자체가 금지행위는 아니다.
  • ③ 미성년자 입장: 연령 제한을 위반해 19세 미만인 사람을 들이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장기 휴업: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60일 이상 휴업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는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에서 영업해야 한다.
입장 제한은 내국인과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내국인 제한의 예외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휴업도 규제 대상이므로, 입장 제한의 예외와 다른 금지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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