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19년 44번]

UNWTO(세계관광기구) 관광통계기준에 의한 관광객은?

관광학개론
  1. ①국경을 오가는 계절적 근로자
  2. ②국경을 오가는 성지순례객
  3. ③공항 내 통과여객
  4. ④외교관, 영사, 주둔군인 및 그 가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성지순례는 종교적 목적의 방문으로, 방문지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이 아니라면 관광통계상 관광객의 방문 목적에 포함된다. 국경 통과 자체보다 체류 목적과 경제활동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절 근로자는 방문지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이동하므로 관광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성지순례객은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하며, 방문지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관광객에 해당한다.
  • ③ 통과여객은 입국하여 방문지를 체류·방문하지 않고 공항 환승 구역만 지나므로 관광객에서 제외된다.
  • ④ 외교관·주둔군인은 공무상 파견되거나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반 가족도 관광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통계에서 관광객은 일상생활권 밖의 장소를 일정 기간 방문하되, 방문지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문자다.
방문 목적에는 여가뿐 아니라 친지 방문, 사업, 종교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순례라는 목적만으로 관광객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반면 취업을 위한 이동, 입국하지 않는 단순 환승, 외교·군사 임무에 따른 이동은 관광객 수에 넣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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