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0년 27번]

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③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4. ④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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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시책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조치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회 보고는 정부가 국회에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알리는 의무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의무가 아니다.
  • ② 국가시책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의무에 해당한다. 지역에서 관광시책을 구체화한다는 취지이다.
  • ③ 해외 홍보와 출입국 절차 개선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의무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 ④ 관광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다. 이를 수립·시행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한다.
국가는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국가시책에 필요한 지역 차원의 시책을 강구한다.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국회 보고, 출입국 절차, 국가기본계획처럼 전국 단위 권한을 전제로 하는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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