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 ②출국납부금
- ③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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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법에서 정한 납부금과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관광협회 공제사업의 분담금은 협회 공제사업을 위한 돈으로, 기금의 조성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한 기금 재원이다. 카지노사업자로부터 징수하여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 ② 출국납부금은 국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편입하는 법정 재원이다.
- ③ 보세판매장 수수료는 그중 법에서 정한 비율인 50%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들어가므로 기금 조성 재원에 해당한다.
- ④ 협회 공제 분담금은 관광사업자 등의 공제사업 운영과 관련된 돈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열거한 기금 재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열거되어 있다.
출국 관련 납부금,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들어간다.
관광협회의 공제사업은 별도의 상호부조 성격을 가지므로, 그 분담금을 기금 재원과 구별해야 한다.
출국 관련 납부금,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들어간다.
관광협회의 공제사업은 별도의 상호부조 성격을 가지므로, 그 분담금을 기금 재원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