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ㄴ.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ㄷ.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권한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하며, 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은 시·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권한은 시·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이므로 업종별 관광협회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권한이 누락되어 틀린 조합이다.
- ②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권한은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되나,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권한은 지역별 관광협회 위탁 대상이며 국외여행 인솔자 관련 권한이 빠져 있어 부적절하다.
- ③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권한과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권한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이므로 옳은 조합이다.
- ④ 국외여행 인솔자 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 교육 업무는 업종별 관광협회 위탁 사항이 맞지만,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는 관광식당업 지정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는 행정 권한의 위탁 대상을 업종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외여행 인솔자 관련 업무(등록·자격증 발급·소양교육·실무연수)와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업무 등을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반면 시·도지사는 관광식당업을 비롯한 일부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위탁 주체와 수탁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외여행 인솔자 관련 업무(등록·자격증 발급·소양교육·실무연수)와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업무 등을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반면 시·도지사는 관광식당업을 비롯한 일부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위탁 주체와 수탁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