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의 행위 중 여행업 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 ②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선택관광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③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미등록 국외여행 인솔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86조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며, 제35조에서 정한 여행업 등록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행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여행업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 ② 사전 동의 없는 일정 변경은 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여행계약 위반 행위로서 제3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 ③ 관광표지 내용의 허위 광고는 관광진흥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하여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업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가 되므로 오답이다.
- ④ 미등록 인솔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는 관광진흥법 제13조 위반으로 제86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제35조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은 관할 등록기관의 장이 여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광표지 기재 내용의 허위 표시·광고 금지 위반(제12조 위반)이나 여행일정 임의 변경 등 고의·중과실에 의한 여행계약 위반(제14조제3항 위반)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및 등록 의무를 규정한 제13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제86조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는 관광표지 기재 내용의 허위 표시·광고 금지 위반(제12조 위반)이나 여행일정 임의 변경 등 고의·중과실에 의한 여행계약 위반(제14조제3항 위반)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및 등록 의무를 규정한 제13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제86조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