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출국 내국인의 면세물품 총구매 한도액은?
- ①미화 3000달러
- ②미화 5000달러
- ③미화 7000달러
- ④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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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물품 총구매 한도는 2022년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2024년에는 구매 총액에 별도 상한이 없으며,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범위와는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천 달러는 2024년의 구매 총액 상한이 아니다. 출국 전 면세점에서 물품을 사는 금액에는 이와 같은 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5천 달러도 구매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이 아니다. 구매 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구매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 ③ 7천 달러 역시 2024년에 적용되는 총구매 한도가 아니다. 금액이 더 크더라도 법정 구매 상한으로 볼 근거가 없다.
- ④ 구매 총액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출제 당시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물품에는 별도의 입국 면세 범위와 신고·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개념
출국 시 면세점 구매 한도는 물품을 살 수 있는 총액의 상한을 뜻한다.
입국 면세 범위는 국내로 가져오는 물품 중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범위로, 구매 한도와 다른 개념이다.
구매액이 무제한이어도 귀국할 때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입국 면세 범위는 국내로 가져오는 물품 중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범위로, 구매 한도와 다른 개념이다.
구매액이 무제한이어도 귀국할 때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