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2025년 4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문휴양업 ㄴ. 종합휴양업 ㄷ. 관광유흥음식점업 ㄹ. 관광극장유흥업

관광학개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령상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객 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은 모두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이므로 맞다.
  • ② 전문휴양업은 해당하지만 관광유흥음식점업은 관광객 편의시설업이므로 틀리다.
  • ③ 종합휴양업은 해당하지만 관광유흥음식점업은 관광객 편의시설업이므로 틀리다.
  • ④ 종합휴양업은 해당하지만 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객 편의시설업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를 위한 전문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다.
종합휴양업도 여러 휴양·여가 시설을 함께 갖추어 운영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은 명칭에 ‘관광’이 들어가더라도 법령상 관광객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업종을 판단할 때는 명칭의 인상보다 법령의 분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