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제회의업에는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이 있다.
- ②테마파크업에는 종합테마파크업, 소규모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이 있다.
- ③관광편의시설업은 업종별 관광협회에서 지정한다.
- ④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관광호텔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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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구분되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 다른 설명들은 관광사업의 법정 업종이나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주체를 잘못 제시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업: 회의가 열리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과 회의를 기획·운영하는 사업을 구분한 것으로, 법령상 분류에 맞는다.
- ② 테마파크업: 제시된 세부 명칭은 법정 관광사업 분류가 아니다. 관광객 이용시설 가운데 관련 업종은 유원시설업이며, 그 세부 유형도 제시된 명칭과 다르다.
- ③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권한은 법령에서 정한 행정기관 등에 있으며, 업종별 관광협회가 지정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④ 관광숙박업: 호텔업에 관광호텔업이 포함되는 관계이므로 둘을 나란한 분류로 놓을 수 없다.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등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의 세부 업종을 정한다.
국제회의업은 시설 제공과 회의 기획·운영이라는 사업 내용에 따라 나뉜다.
관광숙박업의 상위 분류와 호텔업 안의 세부 유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회의업은 시설 제공과 회의 기획·운영이라는 사업 내용에 따라 나뉜다.
관광숙박업의 상위 분류와 호텔업 안의 세부 유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