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ㄱ. 의료관광호텔업 ㄴ. 호스텔업
ㄷ. 소형호텔업 ㄹ. 한옥체험업
- ①ㄱ
- ②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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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출제 당시 의료관광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은 모두 호텔업의 종류였다. 한옥체험업은 호텔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정답은 한옥체험업만 고른 선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맞춘 호텔업의 한 종류이므로, 이를 제외 대상으로 고른 판단은 틀리다.
- ② 한옥체험업은 한옥에서 숙박과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지만 법령상 호텔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제외 대상으로 고른 판단이 맞다.
- ③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시설 규모나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어도 모두 호텔업에 포함된다. 두 업종을 제외 대상으로 묶은 판단은 틀리다.
- ④ 한옥체험업을 제외한 부분은 맞지만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까지 함께 제외했다. 호텔업에 속하는 업종을 포함했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호텔업도 그 안에서 여러 세부 업종으로 나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이용 대상,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시설과 운영 형태에 특징이 있지만 모두 호텔업의 세부 유형이다.
한옥체험업은 숙박을 제공한다는 공통점만으로 호텔업이 되지 않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한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이용 대상,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시설과 운영 형태에 특징이 있지만 모두 호텔업의 세부 유형이다.
한옥체험업은 숙박을 제공한다는 공통점만으로 호텔업이 되지 않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