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4년 특별시험 53번]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ㄱ. 의료관광호텔업 ㄴ. 호스텔업

ㄷ. 소형호텔업 ㄹ. 한옥체험업

관광법규
  1. ①ㄱ
  2. ②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출제 당시 의료관광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은 모두 호텔업의 종류였다. 한옥체험업은 호텔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정답은 한옥체험업만 고른 선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맞춘 호텔업의 한 종류이므로, 이를 제외 대상으로 고른 판단은 틀리다.
  • ② 한옥체험업은 한옥에서 숙박과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지만 법령상 호텔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제외 대상으로 고른 판단이 맞다.
  • ③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시설 규모나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어도 모두 호텔업에 포함된다. 두 업종을 제외 대상으로 묶은 판단은 틀리다.
  • ④ 한옥체험업을 제외한 부분은 맞지만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까지 함께 제외했다. 호텔업에 속하는 업종을 포함했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호텔업도 그 안에서 여러 세부 업종으로 나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이용 대상,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시설과 운영 형태에 특징이 있지만 모두 호텔업의 세부 유형이다.
한옥체험업은 숙박을 제공한다는 공통점만으로 호텔업이 되지 않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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