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4년 특별시험 66번]

관광진흥법상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2. ②관광편의시설업
  3.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
  4. ④관광객 이용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은 관광편의시설업을 지정 대상 사업으로 규정한다. 다른 보기의 업종은 등록 또는 허가 대상이므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정 규모의 유원시설업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②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돕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진흥법상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그 밖의 유원시설업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와 지정은 서로 다른 행정 절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갖추어 등록하는 업종이다. 지정 대상인 관광편의시설업과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행정 절차는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신고·지정으로 나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등록 대상이며, 유원시설업은 유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다. 문제에서 ‘지정’을 묻는다면 업종의 이름보다 적용되는 행정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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