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4년 특별시험 68번]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전문휴양업
  2. ②종합휴양업
  3. ③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4. ④국제회의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업계획의 사전승인 대상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국제회의업이 포함된다. 터미널 관련 업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므로 이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휴양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 ② 종합휴양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며,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사전승인 대상이다.
  • ③ 터미널시설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한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묻는 등록 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다.
  • ④ 국제회의시설은 국제회의업에 속하며, 사업계획을 작성해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관련 개념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사업 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받는 절차다.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휴양시설을 갖추는 업종과 국제회의시설업은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업종 이름에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법령상 분류가 관광편의시설업이면 같은 승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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