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4년 특별시험 75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지정대상 도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을 것
  2. ②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3. ③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 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4. ④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을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회의도시 지정에는 국제회의시설과 육성계획, 참가자 편의시설, 관광자원 등이 고려된다. 관광특구 지정 여부는 법령상 지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특구: 국제회의도시와 관광특구는 지정 목적과 근거가 다른 제도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력이 있어야 국제회의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요건은 없다.
  • ② 회의시설·육성계획: 국제회의를 개최할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활용할 지역의 육성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다.
  • ③ 참가자 편의시설: 국제회의 참가자가 머물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숙박·교통·안내 여건은 개최도시의 수용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 ④ 관광자원: 회의 참석과 연계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도시 안이나 인근 지역에 충분한 관광자원이 있는지도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는 회의를 개최할 시설뿐 아니라 참가자를 맞이할 지역의 준비 상태를 함께 평가해 지정한다.
시설을 활용한 육성계획과 숙박·교통·안내 여건은 회의 개최 및 참가자 체류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주변 관광자원 역시 지정기준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관광특구 지정은 선행 요건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