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①한국관광공사의 사장
- ②관광협회중앙회의 회장
- ③일반여행업협회의 회장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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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은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한다. 나머지 기관의 대표자는 이 조항에서 정한 주체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공사 사장은 관광 진흥 사업을 수행하지만, 이 조항에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주체로 지정한 사람은 아니다.
- ② 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관광사업자 단체의 대표자다. 해당 조항의 개발·보급 권한은 협회 대표자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 ③ 여행업협회 회장은 업계 단체를 대표하지만,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의 법정 개발·보급 주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법정 주체이므로 옳다.
관련 개념
이 문항은 관광 관련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보다 법률이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묻는다.
관광공사와 관광협회가 관광 진흥에 관여하더라도, 그 대표자에게 모든 관광교육 업무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발·보급할 수 있다’는 법률 문구의 주어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골라야 한다.
관광공사와 관광협회가 관광 진흥에 관여하더라도, 그 대표자에게 모든 관광교육 업무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발·보급할 수 있다’는 법률 문구의 주어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골라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