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5년 65번]

관광진흥법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카지노사업자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한 자
  3.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인 경우
  4. ④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그 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모집을 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등록이나 사업계획 승인 없이 관광숙박시설의 회원을 모집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영업준칙 위반, 무단 인증표시, 관광표지의 부당한 사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영업준칙 위반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운영상 의무를 어긴 경우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② 문화관광해설사 교육프로그램의 무단 인증표시는 공적 인증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③ 관광표지 부당 사용은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식 표지를 사용해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④ 미등록 관광숙박시설의 회원모집은 등록 또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선행 요건 없이 회원을 모집한 행위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과태료는 관광진흥법상 일정한 표시·운영 의무 위반 등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다.
회원모집은 시설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승인과 연결되는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
회원모집 요건을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과 벌칙 조항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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