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②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에 대여할 수 있다.
- ③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④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사업 투자는 허용되지만, 그 대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규정의 위임 형식을 잘못 제시한 해외자본 유치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외자본 유치: 기금으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는 맞지만, 투자 대상 사업을 정하는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 ② 교통수단 확보·개수: 관광에 쓰이는 교통수단을 마련하거나 고치는 데 필요한 자금은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관광정책 조사·연구: 관련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과 조사·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보조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관광안내체계·홍보: 안내체계 개선과 관광홍보사업은 기금에서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여·보조·투자 등 용도별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통수단의 확보·개수에는 대여가, 관광정책 연구 법인의 경비에는 보조가 규정되어 있다.
사업의 내용뿐 아니라 세부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이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교통수단의 확보·개수에는 대여가, 관광정책 연구 법인의 경비에는 보조가 규정되어 있다.
사업의 내용뿐 아니라 세부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이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