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5년 67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②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에 대여할 수 있다.
  3. ③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④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사업 투자는 허용되지만, 그 대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규정의 위임 형식을 잘못 제시한 해외자본 유치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외자본 유치: 기금으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는 맞지만, 투자 대상 사업을 정하는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 ② 교통수단 확보·개수: 관광에 쓰이는 교통수단을 마련하거나 고치는 데 필요한 자금은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관광정책 조사·연구: 관련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과 조사·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보조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관광안내체계·홍보: 안내체계 개선과 관광홍보사업은 기금에서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여·보조·투자 등 용도별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통수단의 확보·개수에는 대여가, 관광정책 연구 법인의 경비에는 보조가 규정되어 있다.
사업의 내용뿐 아니라 세부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이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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